
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2020년과 비교해 2만 1191원이 오른 월 54만 8349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올해 대비 2만825원 완화)로 변경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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