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억 5천만 원 체불

23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씨는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피의자는 노동자 201명에 대해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안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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