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사전 심사 의무화

순천시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며,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앞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보증서 제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8일부터 동(洞)지역 전체와 해룡면, 서면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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