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방역 강화의 주요 내용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적모임 등 5인 이상 금지 권고 ▶종교 활동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및 사적모임 금지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눈썰매장,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등이다.
보성군은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음식점·카페·학원·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운영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등에 ‘출입금지’안내문을 게시해 방문객의 접근을 막을 방침이다.
또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1월10일까지)한다.
김철우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에도 확진자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고 타 지역 거주자 우리군 방문도 다음으로 미뤄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