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도내 140개 건축공사장 대상 점검

1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장 화재가 대규모 인적․물적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전남소방본부는 12월말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14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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