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간다.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는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