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31일,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점검대상은 조선관련 시설(9개소), 위험물관련(저유부선) 시설(3), 국가․지자체 관리시설(19), 계류시설(3), 기타시설(6) 등 총 40개소이다.
점검내용은 허가(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사용실태, 위법행위(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 여부, 해상교통 위해요소 유무,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 등 공유수면 업무 전반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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