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 유도

책자에는 축산농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관련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축사 및 퇴비사 관리 기준, 관내 사업장 위반사례를 사진을 함께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성군은 단순히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홍보책자를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사진을 통해서 위반사례를 직접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노후축사 현대화 및 퇴비사 밀폐화 지원 사업, △ 밀폐형 돈사 지원 사업, △악취관리 민·관 협의체 운영, △축산농가와의 SNS활용 악취관리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악취 순찰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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