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말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에 발송하는 연납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연납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을 하여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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