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검진대상자 대다수가 검사를 미루면서 연말 겅강검진 예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적용대상자는 2020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이며, 연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다.
연장 신청방법은 새해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보건소 진료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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