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대책으로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관할구역 내에 정박한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부적합연료유 적재에 대해 중점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염해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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