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0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6km지점)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한 목포해경 3015함(함장 박경채)은 노영어호에 접근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3015함은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중국어선을 추격하여 9분 만에 정선시켜 나포하고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해 11일 오전 7시 30분 투묘 후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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