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납부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선납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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