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어사용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힘써

이 조례안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한글이 외래어·줄임말·비속어 등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전직원과 학생의 국어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민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도의원으로 지난 7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오랜 의정활동 경험과 관록을 통해 전남 교육 발전에 크게 힘쓰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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