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오후 3시경,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한 직원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고성을 지르며 제지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 A씨는 자신의 개인 SNS에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에 따르면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의 출입을 문제삼고 언성을 높였으며, 안내견과 입장했던 자원봉사자는 눈물을 보였다. 강아지는 리드줄을 무는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글에 따르면 당시 직원은 안내견이 입구에서 이미 출입을 허가 받았음에도 고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겁을 먹은 듯한 안내견의 모습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게시글에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할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A씨의 반응이 담겨 있다.
안내견은 물론 예비 안내견 또한 대형마트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지 당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을 비롯해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 또한 안내견과 동반했을 때 출입을 거부 당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롯데마트는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롯데마트 측은 매장 관계자가 고성을 내지른 것에 대해 ‘강아지가 매장 내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후 롯데마트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첨언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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