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은 이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당사 강북서브터미널에 허가 없이 진입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데 이어 오늘도 정부의 집회시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로사대책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부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배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상세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과로사대책위가 이날 “CJ대한통운이 이달부터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 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또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 택배기사가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배점장이 설명한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해당 집배점장이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전했다. 해당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으며,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해당 택배기사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하게 소속 집배점 내에서 물량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약정된 물량에 대해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집배점장은 2차 확약서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지난 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J대한통운은 경남 창녕에서 추석기간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창녕서브터미널의 경우 출근시간이 1시간 지연된 9시로 정해져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집배점장은 CJ대한통운을 통해 해당 택배기사가 올 들어 11일과 14일 동안 배송업무를 아예 중단하거나, 당일 전화로 배송을 못한다고 통보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일이 5차례 있었고, 집배점장을 상습적으로 허위고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집배점당은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서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이 산재가입 명목으로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조사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택배기사가 있다면서 “긴급수술 끝에 겨우 생명은 부지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24일 저녁 9시 자택에서 쓰러져 종합병원 응급실 이송 후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다행히 전화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이어 “해당 택배기사분은 부인이 함께 배송을 하는 부부택배기사로 배송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기준으로 오후 4시19분(11월 3일), 오후 3시46분(11월 10일), 오후 4시1분(11월 17일) 배송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강 회복은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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