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만 800건의 이혼이 발생했으며 이중 황혼이혼은 무려 3만8446건으로 1년 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고 기대 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를 결혼, 분가시킨 후 자신의 삶을 찾겠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송의 초점이 재산분할에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형성, 축적한 재산으로 예금, 적금을 비롯해 부동산, 퇴직금, 주식, 귀금속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종류를 파악해야 손해 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벌어오는 가장의 역할과 집안일을 하는 주부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던 기성세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남성이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나 집안일만 해 온 전업 주부라 해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주부라고 해서 지레 짐작으로 재산분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집이나 차량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명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명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이후 기대할 수 있는 경제력과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혼이혼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 젊은 시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으나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아온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배우자의 유책성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학대나 부정행위 등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면 자녀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책 사유를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등 가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산과 경남 일대의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비롯한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녀 위자료소송 등 다양한 쟁점의 법률 사건에서 활약한 황민호 변호사의 승소 사례는 예종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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