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정부의 지침에 준수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점포의 모든 식당가, 스넥, 푸드코트, 베이커리는 21시 이전까지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출입자는 성명, 전화번호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작성된 출입주 명부는 4주 보관 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내 까페, 베이커리, 고객용 라운지/VIP Bar(백화점)에서 음식,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포장만 허용할 계획이다.
포장시에도 동일하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하며, 매장내 고객 휴게 공간은 2m 간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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