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가해자에 대한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이병학 기자

2020-06-17 01:00:00

몰카가해자에 대한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영화에서 피해자 역으로 출연했던 A씨가 사실은 몰카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입었고, 업무에도 지장이 갈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며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길 바라고 있다.” 고 설명하며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 몰래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 양형사유를 밝혔다.

몰카의 본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죄이다.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지만 최근 몰카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개정되어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몰카에 대해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은 요즘 몰카가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정훈변호사는 “몰카가해자들은 더 이상 낮은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몰카에 대해서 무관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몰카가해자들 중에는 충동적으로 촬영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충동적이었다고 형량이 줄어들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 한다 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고 전했다.

“몰카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 인지 먼저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형량을 낮출 것인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라고 유정훈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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