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 상담받아야 한다’

이병학 기자

2020-05-27 15:40:54

사진=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난해 이혼 건수가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행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1만 831건으로 1,400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점점 선택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우선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 사유가 재판으로 가야 할 만큼 유책 배우자 판단이 중요한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혼 전 준비는 재산분할이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만큼 공동재산을 나누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나 중년 부부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 황혼 이후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시작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특히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혼인 기간만큼 공동 재산이 불어난 것은 물론 자녀도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양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상담 받는 게 좋다. 어떤 부부라도 재산 분할에 대한 생각은 같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몫을 분할받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로 마련한다. 또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기여분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이혼 시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황혼 이혼 시에는 분할연금제도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혼인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부부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보통은 자신의 연금을 각자 지급받으며 배우자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형태를 갖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연금을 배우자 앞으로만 준비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최근에는 퇴직금까지 분할받을 수 있도록 판례가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 분할 전에 어디까지 분할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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