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및 처벌 분위기 강화되는 가운데 부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이병학 기자

2020-05-27 10:20:00

사진=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난 2017년 조사 된 전국 254개 경찰서 성매매 입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13만8323명에 달한다. 특히 2016년 성매매 입건 수는 4만1798명으로 전년도 2만3천명에서 2배로 증가했다. 2015년 254개 경찰서(지방청 제외) 중 적발 1위는 경기 북부 일산동부서(504명), 이듬해인 2016년 1위는 부산 남부서(900명), 지난해 1위는 경기 남부 수원남부서(380명)였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을 통상 4~5%로 추정하는데, 이를 통해 성매매 규모를 짐작 될 뿐이다

현재 국내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성매매단속은 경찰의 의지에 달렸기에, 성매매및 성범죄가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사항에 따라 성매매단속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수자와 성매수자를 알선한 행위 또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성매매단속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를 유인 및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매매단속에 대해 쉽게 간과했다가 적발 후 조사를 받는 경우 가중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업소로 착각해 방문하였다가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직후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이어 김범한 변호사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며, 성범죄 사안에 대한 법조계와 국내 여론의 경우, 피해자의 시각에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검사, 경찰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안에 대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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