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들 임원보수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상법 또는 세법 등 유관법률에서는 항상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장중소기업은 평상시 오너의 1인 경영체제다 보니 절차적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가령, 경기도 공단지역에 소재하는 A사는 매년 회사의 이익금 규모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소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상여나 배당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여금과 관련한 회사의 정관 또는 주총 등에서 결의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또한 배당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배당이 부인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한편, 서울 강남지역에 소재하는 B사는 자기주식을 통해 이익금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에게는 관련한 통지 및 주식양도기회를 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주총무효소송 및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으로 다른 주주에게 소를 제기 당하였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자기주식 거래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 곽종철 세무사에 의하면 기업경영 과정에서 임원의 보수, 각종 자본거래 및 특수관계자들간에 상거래 등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존재 및 해당 행위들을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준수가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육비, 자가운전보조금, 당직수당 등 각종 비과세와 관련해서도 회사의 적정한 사내규칙이 존재하여야 세법상 혜택을 볼 수 있기도 하다. 그에 반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올바른 대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업무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정비 및 실행과 관련하여 CEO클리닉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제도세팅 및 실행프로세스를 자문받고 실행하여야 각종 임원보수, 자본거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 회사에 필요한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차명주식 정리 등이 가능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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