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법인전환 기업의 비상장 주식평가 시 고려할 사항

이병학 기자

2019-09-04 15:30:31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소득구간이 확대되었고, 성실신고 대상 기준의 수입금액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기업은 상당 수가 존재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 이후 지분이동(매매, 증여, 상속)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A)가 2019년 중에 공장을 포함한 개인기업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모두 법인으로 넘기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법인 설립 시점에는 법인의 주가가 작으니 지분이동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A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니 배우자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 평가 시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고 전달받았다.

첫 번째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설립 후 3년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인 경우라도 ① 개인기업의 사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② 법인에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세감면 포괄양수도한 자가 개인사업 영위기간 중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영업권을 가산할 수 있다. 이 때는 전환과정에서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영업권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두 번째는 회사의 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때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쟁점이 된 사안에 따르면 현물출자하는 개인과 이월과세 납세의무를 인수하는 법인이 함께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조세채무이므로 주식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보아 가산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과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세청의 입장은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다는 의견이다. 이월과세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명확한 해석 및 판단이 필요하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곽나연 자문세무사는, 법인전환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이후에도 각 세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과 여러 예외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기업전문컨설팅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오너CEO는 회계나 세법 뿐 아니라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한편, CEO클리닉에서는 법인과 CEO의 경영상 발생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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