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원래 회사가 영위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기업을 활동을 얼마나 열심해 했느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좋은건데 왜 이익잉여금이 위험하다는 것일까?
이익잉여금은 원래 외부자금조달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전자금 및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으로 그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한다. 또한, 이익금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둘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줄일 수 있어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 즉, 이이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이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또한, 위험성을 인지해 한꺼번에 배당할 경우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고, 청산 시에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의제배당문제로 인해 무거운 세금이 징수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익잉여금이 회사가 매년 정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현금은 없지만 재무제표상에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은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발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매출과다계상이나 비용 누락 등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누적된 이익잉여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예금, 이미 회수된 채권, 과다한 재고자산 등으로 녹아져 있어 실제 자산은 없고, 가공이익의 형태로 이익잉여금만 숫자상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사람이 건강관리하듯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관리를 통해 덜 쌓이게 하거나 현재 쌓여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법한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비용관리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잘 관리해 누락이 없도록 하고, 배당을 위해 대표의 급여가 작을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 미회수 채권 중 대손요건을 확인해 가능할 경우 대손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 정리에 있어서는 중간배당이나 차등배당, 주식배당 등의 배당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을 하거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이익잉여금을 단번에 한가지 방법으로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불어 이익잉여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시선도 부담이다. 따라서, 오너CEO는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재무제표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세법을 포함해 민법, 상법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히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너CEO와 중소기업의 고충에 대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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