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놓칠 수 없는 기회

이병학 기자

2019-08-19 11:28:28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중소기업 오너CEO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바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체감하는 상속세 부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 주된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되어 있고, 그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평가되어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주식이동 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란 원래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증여와 상속을 통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승계는 경영권과 지분승계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그 동안 기업을 물려주려는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수십 년간 일궈온 가업을 매각하는 등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세무적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오너CEO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족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기적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재원을 사전에 마련
현재 시점에서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그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오너CEO 부재 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다.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잡으면 절세가 가능하다. 배당이나 퇴직정책, 이익잉여금 정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순자산가치를 낮춰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의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즉,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100억원을 한도로 과세표준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은 2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세부규정요건이 까다롭고, 사전증여 받은 주식은 증여자 유고 시 기한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무조건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법상의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정부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승계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포함해 가업상속 주식에 대해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 준수는 물론,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가업승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은 기업입장에서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아직도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미비, 투자위축, 고용부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동종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세법상 혜택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가업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승계전략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프로세스 및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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