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외부자료까지 연계하여 상당히 정교하게 명의신탁주식 악용사례들을 적발해내고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불가피했던 명의신탁, 핵심은 그 발행목적이다.
실제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되어 적발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앞서 언급한 변칙적 증여 외에도 배당소득을 낮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거나 연대납세의무를 갖게 되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의신탁으로 지분조정을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이 악용될 소지가 많아 실질과세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루, 탈세에 악용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불가피하게 발행된 경우도 있다. 과거 상법에 규정된 다수 발기인 제도를 맞추기 위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 등재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다행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서류와 절차로 실명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2차적인 세금추징의 우려가 있어 실제 상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의신탁주식 해지, 합법적 절차와 부과될 세금 고려해야
명의신탁 문제는 향후 기업에 미칠 불이익에 비해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차명주식을 방치할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나 경영권 및 소유권 분쟁 등 오너CEO 경영리스크의 불씨를 남길 수 있어 환원에 대한 당위성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명의신탁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해지방법에 대해 국세청은 면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엔 추가적인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소유자인 대표에게 실명전환을 위해 주식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흐름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고려되는 만큼 현재의 주식가치에 비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양수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되찾아오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득실을 따져본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불균등 감자나 자사주 매입 역시 증여세나 법인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처와 다양한 해결방법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절세를 고려해 효과적 해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인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는 조세회피 의도로 간주되거나 증여의제로 오인될 경우 막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업존페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는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한 방법과 사례를 감안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법, 세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적인 현안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명의신탁 문제와 같은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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