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표이사나 임원,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법인과 거래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데 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법인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계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상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계정을 방치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 이상 미뤄선 안될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부작용은 기업의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우선 대여금으로 보아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인 대표이사나 임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어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자금유입 없이 회계상으로만 자산으로 잡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올리게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이러한 모든 리스크들이 모여 과세당국의 불편한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인 것이다.
▷한 가지 방법만으론 해결 어려워
가지급금은 특성상 그 규모가 이미 커져버린 후에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번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년간의 계획이 필요하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빈틈없는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방법은 과세당국과 법인의 입장차가 분명해 항상 논란이 되곤 한다.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법인 상황과 세무환경을 고려해 여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최근 많이 준용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자본화,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잘못 적용할 경우 세무적으로 완전치 못한 결과를 초래해 새로운 세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존재는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반드시 발견될 수 밖에 없고, 오랜 시간 방치해서 큰 위험에 처하고 나서야 인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급히 처리하고자 무리수를 두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권장할 수 없고, 반드시 적법하고 기업환경을 고려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전문적이고 복잡한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에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가지급금 처리를 포함한 오너CEO 경영리스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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