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는 30일 "사 주장 상대방 측이 계속된 거짓을 주장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수 비의 부모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며 "제 부모님이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님이 떡가게를 했는데 쌀 약 1700만원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비는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8일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다"며 "상대측에서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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