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 소속사는 28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 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도 알렸다.
비 측은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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