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연이어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신도 B사에 최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원을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이 있었고 선급금 11억4400여만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조피디는 2014년 5월 소속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7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B사 측은 조씨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사업 양수 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기망해 회사에 3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고 손해 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조피디를 해임하고 소송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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