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 씨에 대해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 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압수된 전자기기에서 구 씨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경찰은 구하라 역시 최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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