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사는 소속사에 1억3천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섰고, 김태우 역시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된 것.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김 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 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 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모델료의 절반을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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