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NHK는 일본의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으로 인해 580억엔(약 565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코인체크’는 약 26만명의 피해자에게 총 460억엔(약 4488억원)의 보상을 자체 재원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8곳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특히 코인원은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운영과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채로 저장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제는 해킹 방지보다 해킹 이후 대책의 부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험 의무 가입이나 전용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9일 현재 업비트는 삼성화재에 최대 50억원 규모의 보상한도로 가입돼있다고 밝혔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각각 60억원・30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시 예상되는 손실액에 비하면 많지 않은 보상규모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의견이다.
보험사측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사 입장에선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관련 법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보험 상품을 먼저 출시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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