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73.6% 늘었으며 이 중 71명은 실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에서 지난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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