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20일부터 우리은행서 접수
19일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1.3%이며 2년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는 10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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