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모든 기아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현대위아 평택공장까지 자동차와 제철소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연이은 법원 판결이 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