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되어 방치돼 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과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료 미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압류가 금지된 소액 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조치하다 보니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임을 알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압박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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