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나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위축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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