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이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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