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돼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민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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