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법원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12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은 독일에서 체류 중이었던 지난 10월 25일,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10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 바로 하루 전의 일이다. 텅 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던 검찰의 모습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누가 최순실에게 압수수색을 알려줬겠는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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