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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