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검사 출신)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관영 부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의 보도자료 작성에 민정수석실의 컴퓨터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 변론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수석을 통해서 또 경제수석을 통해서 최순실 범죄, 개인 사익 돕게 하더니 이제 민정수석을 자신의 변호사처럼 쓰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을 직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현 정부 들어 인사 참사가 거듭되는 이유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아닌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에만 관심 가졌기 때문”이라며 “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론 준비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재경)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백만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의사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짚어줬다.
이날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유영하 변호사)이 ‘검찰 수사 거부’를 밝힌 입장문 작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유영하 변호사가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란 문서를 작성한 아이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이 문서 작성 주체가 진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을 부정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막가는 정권이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 검찰을 부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기 붕괴 사태”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 후임으로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평가가 돌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변론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고 질타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다”고 거듭 질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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