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등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34조 제4항(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개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환경부장관은 사전공사를 한 경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상 사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6조(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현행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국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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