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는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각 통신사가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들이 자체 약관을 근거로 이용중지 기간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경우 단기간의 중지기간을 거친 후 재차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재사용 적발 건수는 2014년 301건, 2015년 488건, 2016년 10월까지 4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같은 번호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51건에 달해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어 “현재 불법대부광고와 유사사례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민이 겪는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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