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