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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