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통령 퇴진과 총리 권한대행…대한민국 위한 로드맵”

김태영 기자

2016-11-15 09:50: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음과 같이 4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1. 국회는 한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력욕을 자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야 3당은 새총리를 하루빨리 정하고 이후 정치일정을 밝혀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국회전원위원회를 연다.

3. 대통령은 야권이 새총리를 합의 추천하면 새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헌법 71조에 따른 총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여야한다.

4. 이후 총리권한대행은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러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闕位)는 빈자리를 뜻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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