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야 3당은 새총리를 하루빨리 정하고 이후 정치일정을 밝혀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국회전원위원회를 연다.
3. 대통령은 야권이 새총리를 합의 추천하면 새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헌법 71조에 따른 총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여야한다.
4. 이후 총리권한대행은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闕位)는 빈자리를 뜻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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