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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