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이미 朴 대통령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6-11-11 17:10:4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 “이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12년간 검찰에 몸 담아온 베테랑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19일에 최순실과 안종범이 기소, 즉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공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들이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세 사람이 공범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경과를 볼 때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기 힘들다”며 “박 대통령이 빠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드니 실질적인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이 공모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은 구속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 직에 있는 것, 국민들이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난 주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 와서 총리 추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검찰 수사의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금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관전포인트>
 
*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에 워낙 문제가 많았었고, 최순실, 차은택의 갑작스러운 귀국 등 일련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으로 보여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제 경험과 최근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간단한 글을 올립니다.
 
1.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이 수사는 끝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염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정권 말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특검의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검사, 수사관들은 ‘엉뚱한 짓 하다가는 내가 죽는 수가 있다.’는 압박에 짓눌리게 된다. 물적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덮었다가는 이어지는 특검에서 직무유기의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장악은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우병우 수석은 그 자신이 피의자가 되었고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되었지만 이미 뒷배를 봐줄 힘은 없다. 정권 자체가 스스로를 걱정할 처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둘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도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청와대부터 나서서 근거 없는 비방이라거나 찌라시에나 실릴 내용이라는 등의 말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에 맞춰서 진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중형의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들이 터져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단서들도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까지 간다고 본다. 내가 만나본 검찰 출신 인사들도 모두 빠짐없이 동의한다.
 
결정적으로 드러난 터닝포인트는 10월 29일, 30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 수사관들의 출입을 막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지만, 안종범, 정호성 두 사람의 집에서 핸드폰 몇 대가 압수되었다.
 
그 핸드폰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 심지어 대통령의 육성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발견됐다. 이 증거들 때문에 안종범이나 정호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 및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검찰의 손에 들어갔고 그것들이 은폐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이미 청와대가 검찰을 핸들링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이다.
 
2. 향후 수사의 관전 포인트
 
예상대로 검찰 수사가 끝까지 굴러갈 경우에 생길 상황.
 
최순실과 안종범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순실이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청와대 수석비서관)인 안종범과 공범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두 사람은 서로 만나거나 얘기한 일이 없다고 한다. 말하자면 최순실이 안종범과 직접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박근혜-안종범으로 순차적으로 범행에 대해서 의논을(=공모를) 했다는 의미다.
 
검찰에 구속이 되면 최대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 (물론 이론상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석방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검사가 최순실, 안종범을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 토요일인 19일 경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범죄의 공범을 함께 기소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공범이 되었는지) 공소장에 써야한다. 만약 최순실과 안종범이 직접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면, 어차피 재직 중 기소 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최, 안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공모했는지 공소장에 써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안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간에 끼워서 연락을 했다. 공소장에 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하고, 또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검찰이 그 전과는 달리 태도를 바꾸어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즉 11월 19일에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하려면 그 전에 (즉 다음 주 중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면 11월 19일에 최순실과 안종범이 기소된다. 즉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공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최순실-박근혜-안종범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세 사람이 공범이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가 늦춰질 뿐 이미 검찰은 세 사람을 직권남용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봐서는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고, 매우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혹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억지 논리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될 확률이 높다.
 
만약 정말 이렇게 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세 명이 공모해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은 구속되어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 직에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이 이런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론이 날 때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실상 범죄자로 판단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른다. 그 충격파는 작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12일 촛불집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 연일 터져 나오는 언론의 충격적인 뉴스(향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다는 예상도 있다) 외에 의외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 와서 총리 추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검찰 수사의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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